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보상은 영업시간 제한, 인원 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기업과 일부 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
아래에서 보상 대상, 지원 기준, 신청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📌 손실보상 시행 목적
정부의 방역조치(영업시간 제한·인원 제한)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맞게 맞춤형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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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기간 : 2022년 4월 1일 ~ 4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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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 근거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📌 보상 대상
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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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시간 제한·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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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기간 동안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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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
대상 시설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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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시간 제한 : 유흥시설,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, PC방, 영화관·공연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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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 제한 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, 놀이공원, 체육시설 등
※ 지자체별 실제 적용 조치가 다를 수 있음
📌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
보상금은 사업체별 손실 규모를 반영해 계산됩니다.
손실보상금 = 월별 일평균 손실액 × 방역조치 이행일수 × 보정률(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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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매출 :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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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 항목 : 영업이익률, 인건비 비중, 임차료 비중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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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기별 보상 한도 : 최소 10만 원 ~ 최대 1억 원
📌 신청 방법
🔹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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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 누리집(https://소상공인손실보상.kr)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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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→ 보상금 확인 및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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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보상은 신청 후 1~2일 이내 지급
🔹 오프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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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군·구청 방문 후 신청서와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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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 등 필요
📌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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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보상 : 국세청·지자체 자료 기반으로 미리 산정된 금액 확인 후 바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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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보상 : 신속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 후 재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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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요청 : 보상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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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: 보상금 산정 결과에 불복 시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
📌 준비해야 할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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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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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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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(확인보상 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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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 등 추가 필요
✅ 마무리
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
피해 규모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, 신속보상 신청 시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